저는 지난 20년간 노인복지분야에서 일하면서 치매, 뇌졸중 어르신을 케어하는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함양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분들의 어려움과 힘든 점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치매나 뇌졸중 어르신의 케어는 우리 사회가 다같이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치매와 뇌졸중과 같은 어르신의 돌봄은 전문적인 복지, 의료, 간호, 재활, 케어의 조화로운 팀워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서로 자기 분야의 일에 긍지를 갖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단순 보호를 넘어 가족과 같은 사랑과 편안함이 넘치는 인간 존엄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간보호센터는 특별히 낮 동안만 어르신을 케어 하는 곳이며 위례보아스요양원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저와 우리 직원들은 어르신을 성경의 보아스처럼 따뜻하고 덕이 넘치는 돌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례보아스주간보호센터장"

☆☆☆   위례보아스주간보호센터의 특별사업   ☆☆☆
'직원의 5대 노인인권감수성 키우기'
① 직원 1인마다, 노인인권지표 체크(주1회)
② 직원 인권문자 발송(주1회)
③ 원내 인권방송(주1회)
④ 자체 인권모니터링단 활동 (정기-월1회, 수시-적발시)
⑤ 직원 인권수당 지급(월1회)

소중한 생명 . 아름다운 인생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켈 47:9

Swarms of living creatures will live wherever the river flows. There will be large numbers of fish, because this water flows there and makes the salt water fresh so where the river flows everything will live.

031 . 721 . 9920

장기요양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결과 통지(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위례보아스주간보호센터 야외 산책 안내도

도심형 프리미엄급 서비스를 선도하는 위례 보아스 주간보호센터 " 우리는 겸손한 태도와 선한 행동으로 모든 어르신이 행복한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주간보호센터는 특별히 낮 동안만 어르신을 케어 하는 곳이며 위례보아스요양원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031 . 721 . 9920

주간보호서비스

·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심신기능의 강화 및 회복을 지원

· 낮 동안 가족을 대신하여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신체기능의 유지·개선 등을 위하여 기본 프로그램과 어르신의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나들이 활동 등 사회적응 훈련을 주 1회 이상 제공

주간보호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이용자 관리
이용 신청 상담 . 이용 상담 , 사례 관리 등
생활지원 서비스
영양 서비스 , 위생서비스 , 이동서비스 등
의료 / 간호 서비스
예방접종 , 투약 , 작업치료 , 상처관리 , 혈당 측정 , 의료기관 연계 등
기능회복 프로그램
작업치료, 운동치료, 건강치료, 웃음치료, 원예요법, 회상요법, 종이접기미술치료, 요리프로그램, 음악치료 등
신체기능 프로그램
치료레크리에이션, 건강 체조, 신체운동프로그램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
명절행사, 생신잔치, 야외 나들이, 송년행사, 세상소식 전하기, 크리스마스 행사, 어버이날 행사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
밴드활동 , 보호자회의 , 만족도조사 , 가족초청행사 등
외부강사 맞춤형 프로그램
미술치료, 레크레이션, 민요교실, 구연동화 등

주간보호 활동갤러리

도심형 프리미엄급 서비스를 선도하는 위례보아스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우리는 겸손한 태도와 선한 행동으로 모든 어르신이 행복한 요양원을 만들어 갑니다.

주간보호센터 시설

시설사진

위례보아스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 시설

시설사진

위례보아스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 시설

시설사진

위례보아스주간보호센터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신체활동프로그램

위례보아스주간보호센터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신체활동프로그램

위례보아스주간보호센터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예배프로그램

위례보아스주간보호센터

다양한 행사활동

어버이날행사

위례보아스주간보호센터

다양한 행사활동

걷기행사

위례보아스주간보호센터

다양한 행사활동

성탄절행사

위례보아스주간보호센터

이용방법

여행같은 인생 . 행복한 노후

이용방법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자
이용절차
1. 전화, 내방 : 입소상담, 이용신청서 작성
2. 팩스, 전화 : 입소 서류 전송 후 전화 확인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처방전(복용약 있는 분)
-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후 입소가능합니다
( 별도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3. 계약서 작성
상담문의
전화 : 031) 721- 9920 , 010-9988-5092
이메일: boaz9988@hanmail.net
요양원홈페이지 : www.boaz.kr
블로그 : https://blog.naver.com/1231seo

자주 묻는 질문

Our Clients
주간보호센터의 운영시간이 궁급합니다.

주ㆍ야간보호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Our Clients
주간보호센터 이동서비스 제공 지역은 어디까지인가요?

센터를 기준으로 6.5Km 이하 지역이며 이동서비스 동선이 아닐 경우 이동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이동서비스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신 경우 보호자가 직접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이동서비스 이용료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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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이용시 한달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본인사정으로 며칠동안 이용을 못하게 될 경우 이용을 못한 날짜만큼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 시 미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미이용 수가는 전월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를 송부하고 당월에 개인적인 사유로 주간보호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날에 최대 5일까지 소정수가의 50%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간보호급여는 등급별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결석으로 인한 주간보호기관의 고정적 지출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등)을 보전해 주기 위해 주간보호 미이용 수가를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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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이용시에 식사재료비(비급여항목)는 납부하는 것인가요?

주간보호 이용시 식사재료비 등의 비급여항목은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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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를 월 20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로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방문요양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간보호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날에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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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와 간식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궁급합니다.

1식 5찬(국 포함)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식 외에 연하능력 저하로 식사가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다짐찬, 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고 있으며 간식은 하루 2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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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와 간식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궁급합니다.

1식 5찬(국 포함)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식 외에 연하능력 저하로 식사가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다짐찬, 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고 있으며 간식은 하루 2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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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이 무엇인가요?

월 한도액이란 수급자가 1개월간 받을 수 있는 급여비용으로써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포함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와 서비스 양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별로 월 한도액을 차등화 하였습니다.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서 제외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수급자에 한해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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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으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다가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자신에게 통보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월 한도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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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을 당월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월한도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계산은 월 단위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당월에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소멸되며,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Our Clients
주간보호를 이용하다가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간보호는 재가급여대상자이고, 요양원은 시설급여대상자입니다. 요양원에 입소코자 하면 먼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시설급여를 추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간보호센터는 요양원과 함께 운영하므로 어르신들께서 쉽게 요양원으로 이동하여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주간보호센터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요양원 입소자로 배정합니다.

Our Clients
요양등급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나요?

아니요 등급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대상이므로 100%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이용가능합니다.

주.야간보호 이용료

구분 / 이용시간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10시간이상
~ 13시간 이하
3등급
1일수가
34.740
46.590
57.960
63.900
1일 본인부담금 (15%)
5.211
6.989
8.694
9.585
1일 식비 및 간식비
6,000
6,000
6,000
6,000
4등급
1일 수가
33.160
45.000
56.380
62.290
1일 본인부담금 (15%)
4.974
6.750
8.457
9.344
1일 식비 및 간식비
6,000
6,000
6,000
6,000
5등급
1일 수가
31.580
43.400
54.780
60.710
1일 본인부담금 (15%)
4.737
6.510
8.217
9.107
1일 식비 및 간식비
6,000
6,000
6,000
6,000
인지지원등급
1일 수가
31.580
43.400
54.780
54.780
1일 본인부담금 (15%)
4.737
6.510
8.217
8.217
1일 식비 및 간식비
6,000
6,000
6,000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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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길

위례보아스주간보호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

→ 버스 이용시
① 위례 창곡사거리 정류장 : 5, 231, 452, 4419, 12-1, 331번 버스
② 위례서일로마을입구 정류장 : 50, 331, 333, 440번 버스, 마을버스21번
③ 안골, 복정고등학교 앞 정류장 : 50, 50-1, 331, 333, 362, 440, 452번 버스

→ 지하철 이용시
① 8호선 남위례역 3번 출구. 좌측으로 80M(도보 5분 정도소요) 이타워프라자 건물
② 분당선, 8호선 복정역에서 환승버스 이용할 수 있음3) 8호선 산성역에서 환승버스 이용할 수 있음

→ 자가용 이용시
(네비게이션이용)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12,
이타워프라자이타워프라자 지하 주차장(사무실에서 확인하면 2시간 무료)에 주차하고
E/V이용하여 7층으로 바로 올라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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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12, 이타워프라자 7층


Phone : 031) 721 - 9920 ,   h.p : 010 - 9988 - 5092

팩스번호 : 031) 721 -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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